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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국의료 유효기간 15년···건보 개혁 절실”
대전협 “한국의료 유효기간 15년···건보 개혁 절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1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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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상한 폐지·다보험자 전환’ 주장···12일 성명 발표
“건보 개혁 없는 필수의료 소생 노력, 물거품 될 것”

지난 11일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가 열리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 심각성이 재차 드러났다. 만성질환, 미용, 통증 클리닉 등 개업 노하우 강의로 구성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700명이 넘는 전문의들이 참석하며 문전성시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의료의 유효기간은 앞으로 15년 남짓”이라고 우려하면서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이 주장하는 개혁 방향은 △건보료율 8% 상한 폐지와 △건보 다보험자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건보 단일보험제도 내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있어 기피과에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보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해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대만은 23.1%, 일본 27.4%, 프랑스 52.3%로 우리나라에 비해 최대 4배 높다. 급여 중 건보료 비율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6.12%였던 것에 비해 일본, 독일, 프랑스는 10%를 상회했다.

또 선진국은 사회보험에도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전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이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보험자간 경쟁과 공급자와의 선택적 계약을 하고 있다.

대전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단일보험자 건보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었다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을 참고해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에 대해 이원화 민간진료를 도입하면 기피과 공급자에게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8% 상한인 건보료율을 무턱대고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수는 없지만 기피과 현상을 해결하려면 보건 재정 순증이 불가피하다”며 “건보료율 상한 폐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건보 국고보조금 비율을 최소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현재 건보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전체 의사 수를 늘려도 미용의학 위주로만 의사가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와 건보가 필수의료에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진료 제공에 있어 의사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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