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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 것 아냐” 오해 불식에 진땀
의협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 것 아냐” 오해 불식에 진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6.0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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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정협 의사인력 논의 관련 의협 입장’ 대회원 서신 보내
“논의 전제 조건에 합의한 것···목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소생”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의 의사인력 확충 논의 전제조건으로 정원 재조정, 의대신설 거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의협이 2025년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20년 총파업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의대정원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합의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 이필수 회장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력 규탄했다.

대한평의사회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부가 합의해서 다 퍼줬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오후 의대정원 확대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는 회원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서신문을 통해 “의정협에서는 최근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이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고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요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내용에는 복지부가 앞서 의협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정확한 미래 수요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인력 충원 및 재조정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적정 보상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와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 마련 내용까지 담겨있다.

의협은 “의협은 복지부의 요구에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이같은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전제사항에 공감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소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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