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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쇼크 환자' 도왔다가 소송 휘말린 의사, 2심도 "배상 책임 無"
'봉침 쇼크 환자' 도왔다가 소송 휘말린 의사, 2심도 "배상 책임 無"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6.0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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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시술' 한의사는 5억4000여만원으로 배상 책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반면 봉침을 시술한 한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1심보다 7000만원가량 늘어난 5억40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1부는 9일 A씨의 유족이 한의사 B씨와 가정의학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B씨의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C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C씨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발생 22일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의 유족들은 봉침을 시술한 B씨 뿐만 아니라, C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C씨가 이른바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선의로 응급 처치를 도운 C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C씨에 대해 "심장마사지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했다"며 "C씨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들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보고 C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1심보다 늘어났다. B씨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과 협진체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봉침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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