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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이란 개념은 없어···‘의료’와 ‘한방’만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없어···‘의료’와 ‘한방’만 있을 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6.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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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특위 “한방협의 의료법에 없는 ‘양방사’ 명칭 사용에 유감”
“한방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 의학과는 거리가 먼 직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는 ‘양방사’, ‘양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원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방특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면서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한방특위는 “즉,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 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한방특위는 또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되어 관련 규정 등에 사용됐고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

한방특위는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방협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한방협의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했다. 

또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끝으로 한방특위는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으로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방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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