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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최종 부결···찬성 178표, 반대 107표
간호법 최종 부결···찬성 178표, 반대 107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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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30일 국회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
‘패스트트랙·대통령 거부권 남발’ 비판 잇따라
병협 “의료계 내홍으로 국민 불안 초래, 재화합할 때”

간호법이 재표결에서 전체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시 최종 통과된다.

간호법안은 30일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7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 상정됐다.

송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살인적 노동 강도와 불법의료를 강요받는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추가 상정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 토론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 직회부 남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 400만 보건의료인이 모두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린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스스로 공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들이 간호법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간 갈등과 간호사의 탈의료기관화를 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힘센 편의 입맛에 안 맞는 법안은 본회의에서 직회부되니 법제사법위원회가 무력해졌다”며 “간호법의 근간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만에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했다.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뜻을 거스르고 입법권을 침해하려는가”라며 “간호법 거부 이유도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표결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여러차례 당부했으나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여야와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표결 직후 의료계 재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최근 보건의료계 내홍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제 병원인 모두는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온 힘을 쏟을 때다. 병원인 모두가 환자를 위해 하나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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