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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급여 제외
올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급여 제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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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일 급여기준개선안 건정심 보고·논의
벼락두통 등 예외 제외하고 최대 2촬영까지 보장

올 하반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은 건강보험 MRI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도 현행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 기준과 심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건보 재정의 누수 지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누수 지점으로 지목된 것은 지난 정부의 MRI 급여 확대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뇌·뇌혈관 MRI 검사량이 급증했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군발두통 증상이 없음에도 ‘군발두통 증후군’을 주 상병으로 MRI를 시행하거나, 두통·어지럼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 범위인 3촬영을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통·어지럼 증상으로 MRI를 촬영한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1.2%가 증가했으며, 2021년 시행된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건수 중 약 절반은 3촬영 이상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뇌·뇌혈관·두경부 MRI 검사 급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2촬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 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군발두통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막충혈, 동공수축 등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자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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