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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100% 국가 부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100% 국가 부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2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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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통과
의협 “국회 결정 ‘환영’···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기피를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막을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의료기관이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 취지와 과실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보상금 지급 책임을 전부 국가가 지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어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정부가 필수의료대책을 통해 약속한 법안이다. 환자 승낙과 의학적 판단 하에 실시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한 공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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