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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통해 필수의료역량 강화해야”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통해 필수의료역량 강화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2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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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23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의 부족으로 사업 정체···국가적 지원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 의원은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16년부터 약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본사업 실시 후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가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군은 일반 입원군에 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비용은 9만717원,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만족도는 환자관리 측면에서 7.9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등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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