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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醫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산부인과醫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 법사위 통과 환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2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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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의사들 현장 떠나지 않게 지속적인 분만환경 개선 필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연)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의사회는 24일 성명에서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 준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더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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