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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 제9차 회의, 비대면 시범사업 '4개 원칙' 확인
의정협 제9차 회의, 비대면 시범사업 '4개 원칙' 확인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2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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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중심 △의원 중심 △대면진료 보조 △전담기관 금지
언론이 보도한 '의대정원 확대' 특정 수치에 대한 질의에는 오보라고 일축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에서 24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 시범사업에 대한 의논이 오갔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기한 비대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세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고들이 있었다”라며 “5세 이하 사건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시스템의 문제, 10세 여아의 경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에 의해 야기된 사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 배출이 된다. 그동안의 필수 응급의료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겠나? 증가된 의사 인력이 모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야 다소나마 해결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피과에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가 지원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의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의 지원은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0.78의 저출산 국가로, 줄어드는 소아 환자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감소하는 것은 순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포함한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당초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층, 만성 경증 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비대면 진료를 평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에 근거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고 있다. 지난 3년여의 비대면 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어, 1419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이 정책관은 “6월 1일,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라며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환자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개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오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후 나온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의협을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방면에서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도 의견 수렴을 주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사전에 의협이 제기한 비대면 진료 4개의 원칙(△재진 중심 △의원 중심 △대면진료의 보조 △전담기관 금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원칙이 절대 훼손되선 안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수의 언론이 보도한 '의대정원 확대'의 특정 수치에 대한 질의에는 양측 모두 “오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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