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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책임보험으로 배상”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책임보험으로 배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5.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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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보호자 대상 안전관리 제도 홍보···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홍보·안내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29일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총 17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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