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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전반 아우른 '가이드라인' 발표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전반 아우른 '가이드라인' 발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2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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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형태-주체-환자위치-책임소재-윤리위 구성' 등 상세하게 설명
"시범사업은 섬, 산간벽지 등 취약지 우선으로 실시하고 추후 확대해야"

대한내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박근태)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행에 대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일련의 제도 시행 전제 조건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된 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함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함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돼야 함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의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야 함 등의 조건이 달렸다.

진료지침은 12개 항목(△진료 개시의 조건 △진료 형태 △허용 질환 △제공 의료 서비스  △환자 위치, 제공 주체 △진료 주기 및 횟수 △비대면 진료 전담금지 △수가 △플랫폼 △법적 책임소재 △개인정보 △사후평가)으로 세분화했다.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사-환자' 간의 신뢰 구축이 진료의 최우선되는 조건으로 거론됐다. 비대면 진료가 성립되기 전에 의사와 환자가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및 보안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

진료 형태에서 초진 환자는 절대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고 재진 환자만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회는 “산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초진 허용은 단골 의사나 주치의의 의뢰를 통한 진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초진 진료는 아니다”라며 “진료 제공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제공돼야 하고,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한다.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경증의 급성기 질환이라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는 환자가 중증,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진료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진단 및 처방”이라며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하여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하여 약 처방 일수는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위치와 제공 주체에 관하여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진료권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진료 주기와 비대면 진료 당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 제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 영리화 우려 불식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할 것과, 의료기관당 진료 인원 제한(월 진료 인원수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도 제언됐다.

수가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용할 방침이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이 의협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건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업체와 연관이 없는 의료인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과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 요구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의사회는 “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고 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돼야 한다”라며 “의사,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 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사후관리 부문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검증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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