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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단 "5% 이상 인상률 터무니없는 주장 아니야"
의협 수가협상단 "5% 이상 인상률 터무니없는 주장 아니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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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진료비 인상의 특수성 등 고려돼야
'밴딩' 규모 모르는 깜깜이 협상 방식은 공급자 힘 합쳐 바꿔야

2024년 수가 협상이 18일 시작됐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이날 의협 출입기자단을 만나 회원 권익을 위해 수가 협상 인상률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가 권고한 5% 이상 인상률 역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봉천 단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으며, 의협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수가인상의 복리효과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상 참여를 결정했다”라고 라고 설명했다.

의협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에 5% 이상의 인상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 단장은 “대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에서 올해 10.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원가 보전을 위해서는 5%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총진료비 기준 22.6%, 행위료 기준 23.4%증가됐다. 법과 제도를 제외한 행위료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이다. 수가결정 모형인 SGR모형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이번 협상에 크게 늘어난 진료비가 난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호 부단장은 “높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코로나19 진료비가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국고로 지원됐어야 할 재정이 건보에서 나온 것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부단장은 “현행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밴딩 내에서 건보공단이 연구용역결과 등을 통해 정해놓은 기준을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부단장은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강창원 위원은 “공급자 단체에서는 근거 없는 재정운영위의 밴딩 결정과정과 불합리한 협상구조 등에 대해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형별 계약제도 이후 각 단체별 입장과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수가협상 전면거부 등의 단체행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봤다.

강 위원은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 단체들의 방향성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현행 수가계약 구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협은 의원급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인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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