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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간협 단체행동에 '우려'···"의료 현장 공백은 없을 것"
보의연, 간협 단체행동에 '우려'···"의료 현장 공백은 없을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22 0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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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명 발표하며 간호사 연가 투쟁 국민 우려 불식

13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가 19일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간호협회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건복지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천명했다.

보의연은 “국민건강 위협의 장기화를 선언한 간협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동시에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체계의 화합과 올바른 직역 간 합리적 업무분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간협의 준법투쟁을 준엄하게 지켜보고자 한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보의연은 간협을 향해 “간호사만을 위해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존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간협이 병원 외 간호사의 업무영역을90여 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온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간협은 의료의 영역에서는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꾸준하게 간호의 영역으로 흡수·병합시켰으며, 응급의료의 영역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라는 무도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실마저 있다”라고 고발했다.

보의연은 “지난 16일 발동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라며 “간협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편법적 '연차투쟁' 및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위협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보의연 성명 전문.

보건복지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정상화,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3년 5월 19일 오늘,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의 장기화를 선언한 간호협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체계의 화합과 올바른 직역 간 합리적 업무분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간협의 준법투쟁을 준엄하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간 간호협회는 간호 업무 본연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기보다, 타 직군의 업무영역을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해왔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법령 및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존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십시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의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하며,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서 국민을 위해 성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간호협회가 병원 외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90여 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온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협은 의료의 영역에서는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꾸준하게 간호의 영역으로 흡수·병합시켰으며, 응급의료의 영역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 라는 무도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실마저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영역에서는, 간호법을 이용하여 돌봄의 영역에서 그간 헌신해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하고, 돌봄사업까지 간호의 독점적 업무범위인 것처럼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해괴한 표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간협은 임상(병의원)간호사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국민 전반의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마침내 공식화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상한’ 삭제 및 ‘지역사회’ 자구 삭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대폭 강화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간협이 거부하는 까닭은 결국 태움과 높은 업무강도로 신음하는 환자 곁의 ‘임상 간호사’ 회원의 권익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파생할 이권과 간호조무사를 하위에 두고 영속적으로 차별하며 발생할 편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해온 처음부터,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지역사회의 수준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단일 직종에 ‘돌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직군의 협력을 통해 선진 복합 모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3개 이상의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함께 증대시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상의 의료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과거 간호사도 간호원으로 불리웠던 적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희망하는 학력제한 철폐와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인격적 존중과 전문성을 증진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우리 사회가 부여해야 합니다.

의료기사의 전문성 증진과 창달은 결국 의사의 진료 정밀도를 향상케 합니다. 의료기사들의 영역이 간호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을 간협이 금번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임상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간호사들에 의해 침탈당한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수복하는 것은 응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구급차 한번 타보지 않은 ‘일반간호사’들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명징한 근거에 바탕한 온당한 판단으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이 지난 5월 16일 행사되었습니다.

환자 곁의 일선 간호사들과 동떨어진 간호협회가 의도해온 ▶간호의 탈 의료기관화 ▶돌봄 영역의 배타적 독점과 이를 통한 돌봄 시장화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협회의 차별적 통제 강화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침탈 가속화·영구화가 실현된다면 보건복지의료계를 휘저어 놓으며 관련 종사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국민 의료의 질을 처참하게 하락시킬 것입니다.

우리 13연대는 이러한 위험성을 바로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간협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편법적 ‘연차투쟁’ 및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위협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9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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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23-05-23 16:38:40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