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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간협 준법투쟁 환영···수련과 무관한 인턴 잡무도 근절해야”
대전협 “간협 준법투쟁 환영···수련과 무관한 인턴 잡무도 근절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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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 채혈 외 정맥 업무는 간호사 수행 합법” 19일 입장문 발표
“처우개선 핵심은 의료인 추가 채용” ‘젊은 의료인 연대’ 거듭 제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의 불법의료지시 거부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협은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며 “이외에 간협이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최근 PA간호사 문제는 의사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으며, 전공의와 평간호사의 연대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는 PA가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비정규직 초기 의사다.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전문의 수를 늘려야 한다. PA를 쓰는 주요 외과계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이거나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2000년대 들어 간호대생 증원은 계속됐으나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하다. 중증의료 전문의 수는 많아지는데 36시간 연속근무 등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수술을 방치할 수 없다. 병상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숙련된 의사,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야 간호사, 의사의 처우 개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전협은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을 주장했다. 인턴이 실질적인 수련이 아닌 잡무에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수련과정을 구축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이 지난 2022년 6월 실시한 ‘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겼다. 환자 침대 이송 업무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각종 행정잡무 13%, 간호사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이다.

또한 대전협은 국회에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최혜영 의원은 각각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전협은 “2030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기성세대와 정치권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진, 건강보험제도,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협의 준법투쟁을 거듭 지지하며, 준법투쟁이 실질적인 의료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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