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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시 환자 자타해 위협과 자살 기도 복지부가 책임지나?"
"비대면 진료시 환자 자타해 위협과 자살 기도 복지부가 책임지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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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醫, 국민건강악화 경고하며 '비대면 시범사업' 철회 요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동욱)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예고에 대해 국민건강악화 및 의료의 질 저하를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정확해야 하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면진료의 체계에서도 현재 의료행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현재의 의료 불완전성에 비교도 안 되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심야 및 휴일 소아과의 경우,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초진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의사회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아환자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화면에  병변이 제대로 보이도록 가이드 해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 등에서 완벽한 진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면 환자가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와 진료를 받는 것은 천지차이인데, 현재 비대면 진료의 대상인 환자들이 처음 보는 의사에게 증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의사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술의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의료현실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오진의 위험성 및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처벌 확대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라며 “그 외에도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플랫폼이 책임을 질 건가 아니면 복지부가 책임을 질 건가?”라며 “혹여 의사에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여 형사범으로 입건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유지를 한답시고 혈세를 낭비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플랫폼에 의료진들이 헛수고를 당해야하는 사태를 굳이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건강악화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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