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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급여 보장 필요”
“골다공증,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급여 보장 필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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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노인골절 예방 위한 정책 제언···현재 골밀도 –2.5 초과 시 급여 중단
지속치료로 국민 의료비와 국가 재정 부담 경감···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담겨야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들이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골다공증 급여 보장’을 제언했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이수영·이사장 하용찬)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제34차 춘계학술대회’ 첫날인 18일,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과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방안’이 논의됐다.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 원장)은 “초고령사회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노인 뼈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올해는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급여 보장’을 각별히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 번 뼈 건강이 무너지면, 노년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며 신체기능 전체가 무너지는 ‘건강 악순환’과 의료•요양 비용은 급증하는 ‘경제 악순환’이 동반된다”며 “고혈압과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들처럼 골다공증도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말했다.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최소 3년 이상 지속급여’ 돼야

이날 첫번째 연자로 나선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 골절로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가족 돌봄 문제 및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전체 세대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과거의 치료 패러다임에 의해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 -2.5를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평생 치료 보장이 어렵다면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다공증 지속치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 및 국가 재정 절감 가능

유준일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 교수(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직접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더해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 뿐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 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의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뼈 건강 증진 정책,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겨야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노인 뼈 건강 증진 정책을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 연자로 나선 하용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치료 정책 제언’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전 세계 각국의 질병 정책 변화상을 소개하며 노인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하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데 이 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 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이번 종합계획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보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부, 언론도 “정부가 나서야”

이후 진행된 종합 패널토론에서는 국회, 언론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더불어, 골절 경험 환자 2명이 함께 참여해 노인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골다공증 골절 경험 환자로서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문경희(91세, 여) 씨와 이충일(85세, 남) 씨는 각자의 골절 경험과 골다공증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부에 골다공증 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골다공증 골절은 수술과 입원, 요양, 재활, 합병증,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가족들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백세 시대가 현실인 노인들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여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초고령화시대 건강보험 우선순위 과제’ 토론에서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급여 확대에 대해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적극 논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백종헌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이 골다공증을 단일질환으로는 가장 우선순위 정책으로 다루고 있고,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효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여당의 중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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