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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종성 발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 환영
의협, 이종성 발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 환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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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행 과정서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감경 규정 포함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로 구체적 계획 및 기준 마련해 나가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며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이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이 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 해 1월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다만 법안의 제정취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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