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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의협 공제조합 대의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 매우 심각" 주장
김세헌 의협 공제조합 대의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 매우 심각" 주장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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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이사장 자택 소재지에서 식사 비용 지출 수십 건"
이정근 이사장 "내부규정 어겨서 쓴 일 한 건도 없어" 반박

김세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사진, 전 대한의사협회 감사)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내부규정을 어긴 바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대의원은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보도자료 유인물을 배포하며 자신이 '표'로 정리한 이 이사장의 것으로 지목한 법인카드(공제조합 H카드 '-4516')의 '수도권 이외 지역 사용' 2021년 8월(총 23건, 합계 96만 9640원)과 11월(총 17건, 합계 63만 3050원)의 상세결제 내역을, 같은 기간 '비행기표 구입 등 교통비 사용'을 분리해 공개했다. 두 내역을 분리한 이유는 교통비 가운데에는 업무와 연관된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의협과 별도의 법인이지만 의협 상근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원들이 의협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나온 '대한의사협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5조, 제6조 내용을 보면, 의협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 대의원은 “이는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도 거의 동일하다”라며 “또, 의협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 이 이사장의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일요일에 수십 차례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었다. 공제조합의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 규정상 제한되어 있는 온라인 항공권 구입이 매주 이루어졌는데 주말에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한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문제지만 발행한 항공권의 갯수도 일정치 않아 실제 탑승자 확인을 위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조합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에게 공문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대의원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총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투명성 확보와 미비한 관리규정의 세밀한 성문화 등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와 국민권익위에도 제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김 대의원 기자회견 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의협 산하가 아니므로 의협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며 “내부 규정을 어겨서 쓴 것은 한 건도 없다. 공제조합 정관에는 법인카드 관리규정은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김 대의원이 가져온 자료는 총무이사와 이사장만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게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내부자료 유출에 해당하는데, 법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불법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료가 사실이면 내부정보 유출이고,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했다.

항공권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같은 항공사에서 왕복 티켓을 결제하면 2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동행자가 있었다면 공제조합 이사들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다”라며 “탑승자와 행선지 공개 요구는 대의원 권한이 아니고 감사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의원의 복지부 감사 요청 경고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은 3년에 한번 복지부 감사를 이미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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