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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의료접근성 취약계층·소아 휴일 진료’에 예외적 허용
비대면 초진, ‘의료접근성 취약계층·소아 휴일 진료’에 예외적 허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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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 발표···“제도화 될 때까지 운영”
‘약국 자동배정·약 배달’ 금지···초진 허용 환자는 재택수령 가능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17일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3대 원칙은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의료기관·약국 선택의 환자 선택권 존중이다. 그러나 초진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되며, 병원급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약국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참여하게 되며, 약 배달 내용은 빠졌다.

초진은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거나 없는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나 등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법정감염병 확진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휴일·야간 시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대해 허용한다. 지속적인 관리란 신체 부착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거나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어려운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다.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 기능은 금지되며, 환자 위치를 기반으로 모든 약국을 노출해 환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다. 약 수령은 본인이나 지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해야 한다. 재택 수령이 가능한 환자 범위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초진 허용 범위와 동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또 정식 의료기관 진료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해야 한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 받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기준 30%인 법정본인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이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을 막기 위해 의사·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대상환자 범위 등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미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며 “의료법 개정 등 상시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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