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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진다···‘의원, 재진 원칙’
비대면 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진다···‘의원, 재진 원칙’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5.1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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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안 당정협의 결과 나와···초진과 병원, 약 배송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

코로나19 기간 동안 허용됐던 의사-환자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진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또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3시 국회본관 245호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가, 복지부에선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1일자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관련법에 의해 중단해야 하지만,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17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을 협의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환자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격히 부족한 도서지역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자는 초진 후 1년,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후 지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약국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는 보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날 당정은 시범사업이 상시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 현재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초진 환자로 확대될 가능성을 일부 내비치기도 해 만약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당정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중 대상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등을 주기적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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