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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거부권’ 여파 수습에 분주
복지부, ‘간호법 거부권’ 여파 수습에 분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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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병원계 인사들 만나 의료현장 안정 촉구
간협, 17일 ‘불법의료 지시 거부’·‘면허반납운동’ 시작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의료계 재화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관련 입장을 밝힌 직후인 16일 오후 고려대안암병원을 방문해 PA간호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며 업무 범위를 명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들이 간호법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PA간호사 연구용역과 관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수차례 PA간호사들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17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들으며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의 직역간 협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날 복지부는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진료공백으로 국민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 정부는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재의가 결정됨에 따라 17일부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면허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에는 연가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간협은 “대선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연차를 내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상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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