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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근무 주 68시간 제한 ‘환영’
대전협, 전공의 근무 주 68시간 제한 ‘환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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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15일 대표발의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진일보’···국회에 감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최대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전협은 “이 법안은 지난 3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왔다. 특히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의료 붕괴 요인으로 지목받는 전공의 부족은 병원 내 전문의를 확충하고,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전협은 “최근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지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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