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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거부권 발동에 감사···면허박탈법은 개정돼야"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거부권 발동에 감사···면허박탈법은 개정돼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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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 16일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환영 성명
17일 예정됐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예의주시하며 유보
간호사 파업 가능성에 "13개 직역 힘을 합쳐 의료 공백 메꿀 것"
치협, 의사면허박탈법에 "헌법소원과 법 개정 위해 노력할 방침"

13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거부권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범 의료계의 악법 투쟁을 선두에서 이끈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해주신 데 감사한다”라며 “따라서 의협 비대위는 17일로 예정됐었던 13개 직역 연대 총파업 유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말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의연은 거부권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했다.

보의연은 환영 성명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의연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보의연은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의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상충되는 '지역사회'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건강 보호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라고 언급했다.

중범죄 외의 금고형 이상 범죄에 대한 무차별적인 면허박탈은 숙련된 의료자원 소멸을 야기하여 필수의료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의연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보의연은 17일 연대 총파업 유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의사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단독 통과가 됐을 때도, 야당 의원 22명의 기권표가 나왔다. 여야가 모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당정이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면허박탈 사유를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국한할 수 있도록 설명해왔고, 관련 중재안이 나와 있다. 야당이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정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시행이 1년 가량 남은 관계로, 범 의료계는 그 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법 개정에 힘 쓸 것”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날 의료인면허취소법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치협 입장을 발표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면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발동에 반발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협은 거부권이 나올 경우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 파업 가능성에 대해 “13개 직역이 참여한 보의연은 모든 직역이 힙을 합쳐 의료현장 공백을 메꿔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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