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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의연,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모두 폐기 촉구
13개 보의연,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모두 폐기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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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당일인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서 집회
박명하 비대위원장 "면허박탈법도 악법" 거부권 촉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확실한 폐기를 촉구했다.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의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통합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협의했으나,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간호법은 최종 폐기까지 국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오는 19일까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도 악법이고 의료인면허박탈법도 악법"이라며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발동을 부탁드린다. 보의연은 악법을 추진하는 불온한 시도를 감시하고 보건의료계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해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끝까지 함께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발동을 매우 환영한다"며 "면허박탈법은 의료인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괴상한 법이다.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협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박탈된다면 대한민국 의료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금 이 현장에서도 반대편에서는 간협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같은 보건의료인이 이렇게까지 갈라치기 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이 사태 책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 내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정말 이 법안이 의료계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보건의료 직종들은 같이 협업해야 하는 인력들이다. 한 직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다"라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는 적극 동의하나,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3개 보의연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년간 간호법이 뿌린 파문이 보건의료계를 갈갈이 찢어놨다. 오늘로써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주 작은 범죄로 긴 교육을 받고 임상 경험을 쌓아온 의료인들이 사라진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혁 대한방사선사협회 복지권익이사는 "간호사들에게만 좋고 13개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는 침해하는 불합리한 간호법은 당연히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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