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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의사··· 法 "면허정지 처분 적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의사··· 法 "면허정지 처분 적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5.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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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명 17차례 내원' 허위 작성···20일간 면허정지
法 "대리처방 관행 근거로 처분 수위 감경 못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정신과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8명의 환자에 대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내원한 것처럼 17차례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8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처벌을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이후 복지부는 2021년 10월 A씨에 대해 2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은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의료계에서는 종전과 같은 약을 정기적으로 받아가는 환자의 경우 대리처방을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내원한 것으로 기재하고 진료비도 온전하게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환자는 특수성이 있다"며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히 A씨는 "의사가 환자의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입원 진단을 내리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사기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에서 해당 의사에 대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선고유예를 받았는데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고, A씨의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의 불이익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0여년 전 A씨가 비슷한 이유로 8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그 작성 취지가 훼손됐다면, 보험급여의 부정수급 등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계의 관행적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을 근거로 복지부 처분 수위를 감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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