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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보험가입자 돈 못받게 만드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대개협, 보험가입자 돈 못받게 만드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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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중계기관 지정 통해 환자 정보 유출 위험
김동석 회장 "최소한의 정보 제공 서식 만들어 의료기관서 청구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가 실손보험 간소화로 포장된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자의 정보가 통째로 보험사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권익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보험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심사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서류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중계기관 지정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 심사'에 머물러 있었다.

대개협 긴급 기자회견을 15일 저녁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사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환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중계기관이 수집한다면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공유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입법은 보험사 이익 증대 목적이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료계·보험사 모두가 합의 가능한 법안이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만 들어있는 서식을 만들어서, 중계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곧장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행정을 의료기관이 대신 처리하지만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를 맡고 있는 김승진 위원장(대한흉부심장혈과외과의사회)은 “16일 심사 소식을 지난주 수요일 회의에서 받았다”라며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언제든지 심평원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돼 있다.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허울좋은 거짓말을 해놓고 큰 돈 들어가는 보험환자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손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정무위원회 제1안으로 이 법안을 올렸는데, 치가 떨린다”라며 “보험사는 국민 건강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만 관심이 있다. 국회는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법안에 심사숙고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최문일 대개협 정책이사, 김금석 대개협 보험이사, 곽미영 대개협 공보부회장이 참석했다. 각 개원의사회 대표들은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청구에서 주도적 입장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 내용이 보험사의 정치권 로비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청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못 받는 경우”라며 “금감원이나 국회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역할을 해야지, 보험사 편을 들어서 돈 받기 어렵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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