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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의료인면허박탈법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의협 비대위 "의료인면허박탈법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5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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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위원장 "회원 실망, 분노 크다" 15일 오후 용산서 긴급 집회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 "선고유예자 면허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유일"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결격사유는 직업과 직접 관련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외에 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외로 했다는 것이다.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전혀 관련 없는 범죄로도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건의가 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급되지 않아 회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제2의 민식이법이 될 수도 있다. 도대체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의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 두렵다. 민주당의 폭거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며, 총선에서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건의된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한 보도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핸드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앞으로 의사가 이런 사고를 당하면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고형을 받는 범죄는 중대범죄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뇌물 7억2000만원을 받고도 선거에 출마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720억은 받아야 금고형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며 "그러면서 병이나 고치고, 사람이나 고치는 일개 의사들에게 이렇게 높은 법률적 기준을 갖다대나. 국회 회의 중에 음란물을 보고, 추경 심사 중에 술을 마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떤 잣대가 적용되나"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은 "이 법안은 금고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선고유예자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어느 직종에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그 규정 필요성이 분명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최소한 규정하며, 대상이 되는 자격 또는 신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내일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의사면허박탈법이 과도한 입법임을 짚었다. 

최승준 용산구의사회장은 "후배들이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에서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민주당의 당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민주당은 잘못을 시인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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