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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내일 간호법 대통령거부권 건의···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
복지부 장관, 내일 간호법 대통령거부권 건의···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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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초고령사회 돌봄체계 구축할 최선의 방안 아냐" 15일 브리핑
"의료공백 있을 수 없어···보건의료인 단체행동은 매뉴얼 따라 대응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간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제일 중요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령화시대에 맞는 선진화 된 돌봄체계는 직역간 역할을 수요에 맞게 재정립하는 등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의료법에는 없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이 될 수 있어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 간호법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청구, 책임규명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상한하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15년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상한을 철폐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잘못된 조항을 계속 놔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며, 간호사 처우는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PA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법 찬반 양측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재난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간협은 간호법에 대해, 의협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긴급상황반을 통해 정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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