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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료인력 기준 미준수 시 벌칙 주어져야”
“법정 의료인력 기준 미준수 시 벌칙 주어져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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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법정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 대표발의
사실상 병원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법정 의료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포함하고 △1인당 담당환자 수를 종사자 근무 여건과 환자 안전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위반 시 벌칙 조항도 명시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현행법을 보완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인력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관 내 1명 또는 필요한 수’라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이며, 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해 최소 인력만을 고용해 종사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은 더 심각하다”며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 시간에 시달리고, PA 등 불법의료행위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모호한 인력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이 있어야 인력 양성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법무국장도 “간호사 신규 직원은 45.5%가 이직하고 평균 근속년수는 5.9년에 불과, 장롱면허는 59%에 달하는 현 상황의 근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라며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율은 40%이지만 벌칙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처벌 없는 법 개정은 허울 좋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제도 시행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숙련자가 떠난 자리를 미숙련자가 채우고, 그 부담이 태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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