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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가혹한 면허박탈법, 거부권 행사해 달라"
"약소직역 업무 침탈 간호법-가혹한 면허박탈법, 거부권 행사해 달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5.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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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명하 비대위, 국무회의 열린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 집회를 진행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이 지나면 이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악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대통령께 호소한다. 꼭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라며 “간호협회와 민주당의 야합으로 국민건강은 관심이 없고 사회에 혼란을 줘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 팀으로 일하는 의료인들을 갈라치는 법”이라며 “간협이 처음에는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법안이 필요하다더니, 어느 순간 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하며,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돌봄의료행위를 하겠다고 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껍데기 법안을 고집하는 것은 법안 개정과 하위법령을 통한 야욕을 실현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선 의료인의 목줄을 잡고 흔들려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과 관련된 법 외에 다른 법을 위반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악법”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자격과 의사 면허는 다른 개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살인, 성폭력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로부터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단순 과실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과도하다”라며 “진료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필수의료도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부디 국민과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횡포로부터 의료인들이 벗어나 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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