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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1일 의료기관 전체 휴진 예고···"대통령 거부권 행사 해야"
치협, 11일 의료기관 전체 휴진 예고···"대통령 거부권 행사 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5.0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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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강력 촉구
"보건의료인 권리와 공정한 사회적 환경 위해 노력할 것"

지난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로 치과 의료기관들이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치협’)은 지난 3일 공개한 로드맵에서,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3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재석 대의원 189명 중 155명(82%)의 찬성으로 압도적 의결을 이뤘다.

이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최종 법률 공포 전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계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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