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청구···대법 "의사 면허정지 적법"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청구···대법 "의사 면허정지 적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5.0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재량권 일탈·남용···면허정지 위법"
2심 "비난 가능성 작지 않아"···1심 뒤집어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비급여대상 진료인 시력교정술을 실시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두 달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 등 안과 의사 3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A씨 등이 운영하는 안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실시한 뒤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아놓고 진찰료, 검사료 등 약 75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복지부는 A씨 등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복지부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고의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71%에 불과하다"며 "처분 기준의 상한인 2개월의 자격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등의 진료비 거짓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최고 한도인 2개월을 적용한 것은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진찰·검사행위가 시력교정술에 수반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기는 하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했다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로서 고의의 거짓 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최상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했는데도 그에 포함되는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서 시력교정술을 위한 검사와 그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진료를 별도의 질병에 대한 급여진료인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명시했다"며 "A씨 등의 책임이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71%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불법성 정도를 낮게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 등의 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