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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16)
[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16)
  • 의사신문
  • 승인 2023.05.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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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회장(옴므앤팜므 성형외과의원 원장)
‘간호법의 진행 과정과 의료계의 대응’

※우리나라 공보험 제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규제의 강화라는 도전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의료계 응전의 역사이다.

쉬운 건보 이야기 16번째 이야기로 이번에는 ‘간호법의 진행 과정과 의료계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간호법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과 의료계의 대응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모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간호사 단독개원의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간호 단독법과 면허 박탈법에 저항하고자,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170석(지역구 155석, 비례대표 1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저항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4월27일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발의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 이후 국민의 힘으로 합당),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1)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 3)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을 통해 간호사 이외에는 간호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4)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간호사만의 왕국을 만드는 법률로써,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법률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22년 1월부터 4월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및 간호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과 궐기대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기습 개최하여 간호법안을 전격적으로 의결처리 하였으며,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TF’(위원장 황규석)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안에서 심각하게 우려되었던 부분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17일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TF에서는 5월19일 의료계 최초로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항의하는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5월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궐기대회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16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는 2023년 1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차별조항이 있어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지적하며,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해 간호법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으로써 결국 1월18일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의료계는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하던 간호법은 2023년 2월9일 민주당이 17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용한 입법 폭거로 법사위를 패스하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직 상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하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간호협회는 3월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간협이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고,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4월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비대위는 지난 4월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국빈 방문에도 불참하며 정부와 여당이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며 설득하였으나, ‘간호법’과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고집하며 모든 중재안을 거부하고 지난 4월27일 민주당과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 등이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간호법의 의도는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처우 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비열한 의도로 시작된 법안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저지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 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역이 협력하여 하나의 ‘팀’을 이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간호법의 운명은 국회의 시간을 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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