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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는 것들
[기고]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는 것들
  • 의사신문
  • 승인 2023.05.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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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간호법의 국회 통과로 보건의료복지 직역 갈등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과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대 파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부르짖는 사회 정의는 무엇일까?

초고령사회의 돌봄 문제는 코로나 감염병 쓰나미 못지 않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절벽과 생산 인구의 감소 상황에서 돌봄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또 다시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돌봄은 중증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과 질병관리가 핵심이며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긴밀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돌봄사업에는 지역사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직역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돌봄 문제를 사업의 기회로 보는 인식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성급한 제도화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역 돌봄 문제는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네의원과 지역 간호사, 13개 보건의료복지직역과 주민이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 코로나 기간동안 보여주었던 보건의료직역의 원팀 정신은 초고령 사회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국민 건강권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직역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벗어나 지역사회 주도의 자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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