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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심평원장에게 사과 촉구
전남의사회, 심평원장에게 사과 촉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4.2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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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 급여화 협의하겠다”는 발언에 의료계 분노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국회에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 급여화를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사회도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의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강 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의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13일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역임한 의사 출신이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강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활용을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망언’이라며 강력한 분노를 나타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로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모를 수가 없는데도, 그의 발언은 취임 초 무지의 소산인지 김원이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첨예하게 법리를 다투는 사안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판결문(2015도21314)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건강보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결정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의) 실질적 허용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중구 원장에 대해 “즉각 실언을 인정·철회하고, 의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심평원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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