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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상정 D-2' 막바지 중재에 바쁜 복지부
'간호법 상정 D-2' 막바지 중재에 바쁜 복지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4.26 0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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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예정보다 2주 앞당겨 발표
조규홍 장관 "별도법 제정보다 현행 의료법 개정이 적절"
통합돌봄 시범사업·PA업무 명확화·상종 간호사 업무 경감 등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 대책을 5월 12일 세계간호사의 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안 본회의 상정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협 달래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논란의 핵심인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당정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간호단체를 순회한 것도 이 해석에 힘을 실었다. 조 장관은 대책 발표 직후 간호학계 원로교수들과도 만나 이번 대책과 간호법안 등 간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직역별 독립법 체계 기반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0년간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왔다"며 "특정 직역 별도법 제정이 전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별도법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 갈등이 악화 중이고, 간호계와 국민들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일차의료 연계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PA 업무범위 명확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경감 등 내용이 담겼다.

임 간호정책과장은 PA간호사 합법화 우려에 대해서는 "PA를 합법화하거나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이들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 범위 안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연계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수가를 시범사업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안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정책관은 "간호인력수급위원회처럼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위원회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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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09:10:27
간호법은 안되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정책? 의사복지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