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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간호법 취지, 의료법 안에서 달성해야”
조규홍 장관 “간호법 취지, 의료법 안에서 달성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4.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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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신현영 의원과 질의
“병원 밖 의료수요 대응에는 의료법 개정이 우선”
“의사면허취소법,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관련법령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어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인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 간의 괴리, 간호사 처우 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의료법 체계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정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제정안의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의료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는)27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이 다양한 의료수요를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그 수요 충족을 위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의료법 체계 자체를 전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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