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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75차 정총, '박명하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결정
의협 제75차 정총, '박명하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결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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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종료는 대의원회 운영위가 추후 결정할 방침
박명하 "우리의 절실함과 진심을 국민과 정부에 전달할 것"
의협 회비에서 회관신축 특별기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대한의사회협회(회장 이필수)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3일 개최됐다. 이날 정총에선 의협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 활동 기한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장됐다.

박명하 위원장은 "우리의 절실함과 진심을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도록 해서 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성민 의협 의장은 정총 개회사에서 “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특히,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떼어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하여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해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라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하여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 중에 있다”며 “저희 집행부는 회원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기 계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많은 현안에 대해 의협과 충분히 대화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진행되도록 의료현안협의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의료는 오해가 많이 해소됐으며 일정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제는 제도화를 통해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해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심의 의결에 앞서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결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했고, 투쟁 로드맵도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다”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악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대위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를 목표로 투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이상한 인상을 줄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로 찬성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비대위 기한 연장에 대해 찬성 154표에 기권 1표로 찬성을 표했다. 따라서 비대위 활동 기한은 일단 연장되며 추후 대의원회 운영위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정총에선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특별감사단장 이윤수) 보고서'는 찬성 46표, 반대 98표, 기권 8표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해당 감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갔다.

의협이 무상 마스크 일부를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에 관해 의협 집행부는 해당 마스크들이 무상이 아닌 업체 측에서 손실분을 감안해 추가 공급한 분량이라고 해명했다. 판매 대금 7억 8000만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총장에는 올초부터 개원가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수탁고시 문제와 관련해 전국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수탁악법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판넬과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와 시위를 진행했다.

발언권을 얻은 성모 회원은 “고시가 시행될 경우 내과계 개원가는 다 망한다. 지난 임시총회 때 우리를 수탁재벌, 폭도 등으로 지칭한 인사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라며 “복지부는 시행령을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협은 대처 방안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정모 회원은 회무 중책에 있었던 관련 인사 2명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서정석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해당 고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의협은 소통도 하고 항의도 했으며, 저 또한 복지부에 가서 항의했다”라며 “복지부에서도 연구용역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고 해서 고시가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총무이사는 “협회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수탁고시와 관련해선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장은 “회원들이 집행부 신뢰하지 않은것 같다”라며 “수탁고시 문제가 저들에게 절박한 문제인 만큼 집행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선 지난 제74차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던 정관 개정 안건이 일부 축조심의 및 병합심의됐다.

올해 의협 회비에서 회관신축 특별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개원 회원과 봉직 회원 기준 39만원에서 34만원으로 5만원 줄어들었다. 전공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휴직 회원 회비는 3만원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원 회원(가 회원) 34만원 △봉직 회원(나 회원) 26만 1000원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 이상 군의관(다 회원) 15만 5000원 △공중보건의·대위급 이하 군의관(라 회원) 12만 6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입회비 10만원은 변동이 없다. 

예·결산 분과위는 올해 회관신축 특별기금을 폐지했다.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 29억 668만여원이 21억 4630만원 줄어 8억 1978만여원으로 가결됐다. 

의협 전체 예산은 지난해 474억 8467만 1850원에서 194억원 감소한 280억 156만 3674원으로 승인됐다. 

의무·홍보 관련 안건에선 비대면 진료 논의가 주를 이뤘다. 대의원들은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5개 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고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를 근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여자의사회와 '병원장협의회'는 의협 산하단체에 포함됐다.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1항에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가 추가됐으며, 의협의 위상 및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병원장협의회'도 추가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날 정총 시상에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별 공로패 시상이 있었다. 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자격으로 특별 공로패를 수상했다.

모범대의원 공로패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김성배 중구의사회 부회장,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이 수상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의협 공적마스크 운영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간사)은 대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의협 의무이사 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위원)은 모범임·직원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박명하 비대위'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75차 정총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決議文)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분과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의결하고, 학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협회 발전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기간 노력의 결실로 협회 신축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에 회원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동안 회관 신축에 직·간접 도움을 주신 많은 분과 건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위원 및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헌신을 높게 평가한다.

협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의료 정책 수행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수임하는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나서 달라고 주문한다.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루어두었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문한다.

최근, 협회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가 정체되고 협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며, 회원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최대의 당면 현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한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지난 일 년의 회무를 결산하고, 2023년 대한의사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 회원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미래로 나아 갈 것을 약속한다.

2023.04.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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