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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간호사 처우'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
"'간호법=간호사 처우'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2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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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 20일 의료악법 저지 1인시위 나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0일 국회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연대 투쟁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의료악법들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비민주적인 법안"이라며 "간호협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소통을 거부하며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이라는 진짜 목적이 들어있다. 간협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간호법은 커뮤니티 헬스케어 공약과 충돌 우려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는 법안 통과의 명분이 절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과잉 입법의 문제점을 수정해 의료인 면허박탈 범위를 중대 범죄로만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소속 회원 6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화요집회를 전개했다.

이날 강 회장은 "특정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은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소속 회원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으로, 간호법의 지역사회라는 명목하에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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