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1:13 (일)
“의료인도 근로자”···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요구
“의료인도 근로자”···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 요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4.1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신현영 의원 ‘2030 전공의 간담회’ 개최
강민구 회장 “의료인에게도 주 52시간 적용해야”
수련병원 지원금 확대해 전문의 채용 늘려야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철학과 연관이 깊다. 입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정원 지역별 조정, 의료기관 인력기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전공의와 환자 인권은 뒤로 밀려나 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30전공의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복지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져주기를 촉구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14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 연속 수련을 기본 24시간, 응급상황시 최대 30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4주 평균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미만, 연속 수련은 36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전협에서 실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52%에 달했다. 주 2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7.7%에 이르렀다. 24시간을 초과해 연속 당직 시 전공의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을 훌쩍 넘긴다”며 “평균 수면시간이 4시간이라면 1시간도 못 자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근무 환경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36시간 연속근무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폐지를 통해 의료인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장시간 노동은 심장질환, 뇌혈관계질환, 우울증, 자살, 사고 위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전공의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제로 근로환경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석문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회 위원(서울대병원 임상감사)은 이대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수들도 이미 전공의들의 짐을 나눠들어 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위원은 “국내 의대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0% 이상이 주당 8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은 40%가 넘었고, 이들의 66.3%는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는 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이 제시됐다. 수련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급종병 평가에 전문의 수 지표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김상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감사는 “필수의료 수련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간접채용 방식으로 시도의료원에 파견을 보내 지방 공공의료 소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공의 수련지원 예산은 연 20억 미만으로 일부 외과계열에만 지급되고 있고, 그나마도 몇년간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로 전공의 수련지원을 국가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시점이다. 복지부가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욱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평위를 통해 전문가분들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