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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 전공의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처우 개선 지지
‘동병상련’ 전공의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처우 개선 지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4.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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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과로, 48시간은 무급’···복지부, 개선 추진
대전협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빠른 통과 촉구”

보건복지부는 14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련기관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겨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 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계약서상 최장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련생 신분인 탓에 무급 초과노동을 암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 이후 전공의들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또한 근로자와 수련생의 신분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주 100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직군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을 기본 24시간, 응급상황 시 최장 30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수련시간 상한 시설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도 수련 활동 외에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문제에 공감하면서 “부적절한 수련기관 지정 취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수련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련계약서 작성 여부, 수련생 근무 및 기관 잔류 시간, 급여 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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