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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무원 연봉, 민간병원 수준으로 받는다
의사 공무원 연봉, 민간병원 수준으로 받는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4.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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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전방위 지원
임기제 의사 민간 수준, 200%까지 연봉 자율 지급

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금년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후보군(채용풀)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해 정부 통합· 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 서비스나 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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