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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간호법 만드는 이유는 독자적인 진료 하기 위해서"
서민 교수 "간호법 만드는 이유는 독자적인 진료 하기 위해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12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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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협 비대위 막바지 대국민 홍보 총력전 '토크콘서트' 개최
한진 변호사 "제정만 되면 개정 통해 간호사 특혜 무한 확장"
박준모 위원 "의료 인프라 당사자 국민 입장은 반영 안돼"
(왼쪽부터) 한진 변호사, 서민 교수, 경문배 비대위원, 박준모 한국미래회의 위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막바지 대국민 홍보 총력전에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공원 앞에서 '입법정의 수호를 위한 서울 시민의 밤'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한진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시민단체 한국미래회의의 박준모 위원이 나왔다. 사회는 경문배 비상대책위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이 맡았다. 이날 초청 패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간호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일단 의료법에서 분리해 나가면 법안이 개정을 통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정 초기에는 일반인들이 문제의식을 갖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법은 향후 타 직역의 업무 영역 침탈을 위한 교두보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안의 숙의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했으며, 의료 인프라를 누리는 국민의 입장은 대변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간협이 들고나온 '부모돌봄' 슬로건은 향후 요양보호 산업에서 최상위 직군으로 군림하겠다는 마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간호법, 제정이 어렵지 개정은 쉽다

한진 변호사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제정은 새로운 영역에서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제정돼 있는 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의료법도 처음 제정될 때는 60여조 밖에 없었으나 수 차례 수정되며 지금은 100개 조항에 가깝다. 간호법이 새로 제정되면 개정을 통한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의료법의 최초 제정과 이번 간호법 제정은 배경이 다르다. 의료법은 제정 당시에 의료 영역에 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고, 의료법 안에는 당연히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들이 생겼다. 그런데 간호법은 원래 없던 영역의 법률인가? 의료법에서 필요충분하게 규정된 내용들을 다시 입법하겠다는 것은 간호사들이 원하는 특혜적인 내용을 넣어 최초의 의료법과 같은 확장성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간호법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의 문제는 의료법에 모두 규정돼 있다. 그런데 굳이 간호법을 만드는 이유는 독자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다. 원래 이 법은 '간호사 진료법'이다. 좌파들은 이름짓기를 잘한다.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처럼 되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에 대해 반대하면 양심이 없는것처럼 된다. 작금의 간호법도 반대하는 의사들이 간호사를 부려먹는 인상을 준다”라며 “법안은 통과시키는게 어렵지 개정은 쉽다. 원래의 목적대로 간호사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직역이 뭉친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파업하면 타 직역은 의사들이 이기적이라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호법에 대해선 하나로 뭉쳤다”라며 “그만큼 이 법이 말이 안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를 잘하는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었다. 간호법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국민들이 진료받게 하려는 것이다. 막상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사에게 진료 안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모 위원은 “간호법 입법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익단체들의 갈등을 조정할 때 국가는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누리는 인프라와 관련됐다면 관련 단체들의 의견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정답을 찾아야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야 모두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간호법은 흥정이나 거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국회가 간호법을 '노사갈등'으로 보고 있는 시각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단들이 모든 사회문제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단순화하는 대립구도로 풀이하고 있다”라며 “간호사들도 명심해야한다.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존재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한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교육에 이념집단이 개입하니 교사들이 '스승님'에서 '노동자'로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경고했다.

◆협치가 실종된 '패스트트랙' 폭거

경 위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위원은 “두 법안은 충분한 토의나 숙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없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전반의 인프라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3요소는 '돈, 사람, 서비스'이다. 결국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 의료법 안에 통합돼 있던 서비스가 분리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를 자신들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 무시됐으며, 협치가 실종됐다. 13개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점이 확인된다. 특히 간무사들은 자신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간호법에 끌려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부모돌봄 하러 안간 병원 간호사는 바보돼

서 교수는 “간호법은 문재인 정권 때 다수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는 '검수완박' 여론이 안좋아서 분리시켜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지금도 간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건보공단, 유치원, 소방서 등 다양하다. 이 법이 통과돼 간호사들이 돌봄사업 등으로 나가면 병원에 남아 있는 간호사들이 한심해지는 모습이 된다.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초짜' 의사들보다 낫지 않냐며 지역사회 진료를 하려고 한다. 위험한 발상이다. 환자가 가벼운 증상인지 중병에 걸렸는지는 의사가 알 수 있다. 진료를 하고 싶으면 의과대학에 가면 된다. 왜 좌파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경 위원은 “최근에 간협은 처우개선을 얘기하다 갑자기 '부모돌범'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법안이 거의 통과됐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준비를 하고 있다. 의사를 포함한 복지 영역 직역들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간호사만이 돌봄을 해야한다는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박 위원은 “간호법에서의 부모돌봄은 의료법상 4조 2 내용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하는 것이다. 간협은 부모돌봄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에서 요양보호 영역 최상위 직군이 되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직 유지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나랏돈에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대한민국 사회체계를 지킬 마음이 있다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보다 간호법에 더욱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의 두 법안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는 한번 깔리면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간호사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꿈꿨던 모습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땀흘리는 헌신의 모습이었는지, 돌봄서비스를 하는 모습이었는지 말이다. 지금은 간협의 완장찬 고위직 간부들이 당신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당신들이 의료인에서 이탈하면, 당신들의 자격증과 승진, 모든 목줄을 그들이 쥐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면허박탈법, 생각없이 끼워넣은 '위헌 입법'

한 변호사는 “금고라는 것은 징역과 다르게 노역을 더하지 않는 자유형이다. 면허박탈법에 따르면 벌금형 단계를 넘어 자유형을 받으면 면허가 박탈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금고형을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서 의사가 반격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환자가 크게 다쳤으면 금고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환자를 못살리면 구속될 수도 있는 나라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그렇고, 횡경막 탈장 사건이 그렇다. 소방관이 불을 못껐다고 구속시키고, 개그맨이 못웃겼다고 구속시키면 누가 그 직업을 택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과잉 입법이다. 민주당도 면허박탈법은 나중에 헌법 소원으로 뒤집어질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최측인 의협 비대위는 토크콘서트를 찾은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행사 말미에 음악 공연을 준비했다. 초대 가수로는 의사 회원인 동물원의 김창기씨와 애플스의 표진인씨가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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