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 추진도 의사 지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침탈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11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선 과거 간협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려 했던 시도를 언급했다.
간협은 전날인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 발생하고 있다면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간협 회장의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회장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1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점수가 인정됨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추가하여 제출한 간호사가 13명이 있었던 점 △2002년 전문간호사에 ‘보험심사전문간호사’신설을 추진하면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보험심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점 등을 짚었다.
성명은 “의료질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어느 병원장이 의료기사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에게 종용을 하는가”라며 “간호법이 제정된 후, 개정 단계에서 해당 업무를 간호사 업무 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에서 주장한 의료질평가 간호사 13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직무기술서 제출'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출처이다.
이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신설 추진은 본회 및 대한병원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법제처에서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하고서야 그 주장을 멈췄다. 관련 행동도 의사가 명령해 추진한 것인가”라며 “간협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고자 추진하면서 ‘진료보조’에 ‘보험심사’가 포함돼 합법하다고 주장했다”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의료법 하에서도 이러한 허위 주장을 통해 힘으로 약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이를 합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간협”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에 의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개정하며 타 직역의 업무침탈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