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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간협 '젊은 간호사 착취' 멈춰야"
대전협 "간협 '젊은 간호사 착취' 멈춰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4.1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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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행동에 참여 강요"···11일 성명 발표
"일차의료·의사 주도 통합돌봄 마련 방안 논의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에 이권 투쟁보다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 행동에 젊은 간호사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간호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성세대의 착취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오프 삭제, 서울 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 시위 강제 등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리자급 간호사들의 착취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여부과 관계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묘사하며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간협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한다"며 "기성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간호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 △처우 개선 위한 재원 마련까지 총 7가지 내용이 담겼다. 

대전협은 "원내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일평균 1~2시간을 더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정부가 인력 기준을 수립하고 수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간호사에 대한 인권 탄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간협을 중심으로 간호계의 경직적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해달라"며 "과도한 위계질서에 의한 신규 간호사 인권 탄압으로 인해 젊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자의 퇴사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간협은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며 "간호법 초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을 통해 오히려 간호사들의 의사 업무 대리 수행을 정당화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이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홍보하며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통합돌봄에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간호사 주도의 신규 센터 난립이 나닌 기존 일차의료기관과 데이케어센터 등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 추진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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