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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13단체, 법안 통과시 '공동총파업 돌입' 결의
의협 비대위-13단체, 법안 통과시 '공동총파업 돌입' 결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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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강행처리시 13단체장 단식-파업시기 논의
朴 "마지막 피땀 쏟아 부어야 할 순간 다가와"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가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8일 개최됐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날 투쟁로드맵을 공개하며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남은 피와 땀 한방울까지도 쏟아 부어야 할 절체절명 위기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일부터 전회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동참)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은 19일에 종료한다. 10일부터는 13개 단체가 임시이사회 등을 개최해 파업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각 단체별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된다.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진행된다. 같은날 저녁 7시에는 서울 보신각공원 앞에서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비대위와 시민들과의 소통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에는 각 단체별 국회 앞 1인 시위가 진행된다. 만약 이날 두 법안이 통과되면 13단체장이 모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이와 동시에 13단체장 연석회의가 개최돼 총파업 시기 및 방법이 논의된다. 16일에는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우리의 강력한 조직력과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13단체 임원 여러분께서 각 회원들에게 결의대회 안내와 적극적인 동참 권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7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단체장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8일에는 삼각지 집회가 계획돼 있다. 19일 파업 찬반 설문이 종료되면 20일에 비대위 전체회의가 열리며 본격적인 파업 돌입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이어 24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와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25일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를 진행하며, 13단체 및 의협 비대위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 돌입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간호협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신들만이 홀로 고생하였다는 프레임과 간호사 처우를 해결해야한다는 명분으로 간호 단독법을 추진했고 이에 현혹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역 중 하나인 간협을 방문했을 때 ‘원론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다’고 한 형식적인 발언을 마치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포장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소직역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소직역의 영역을 침탈하여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사만의 특혜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교통사고 등 사소한 실수마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거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우리가 강력 저항하고 악법저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법 아래서 협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끝까지 87만 간무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법안 저지를 이뤄내겠다”라며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을 만들어서 약소 직역을 몰살시키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협이 13개 단체보다 목소리가 큰게 말이 되나?”라며 “간협을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며 우리 권리를 침탈하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협이 주장하는 부모돌봄은 간호사만 하는 것이냐”라며 “모든 전문가가 합심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가 13단체의 모든 업무를 대체하겠다는 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려는 간호법을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소수 직역인 저희는 올해 한 개 대학이 폐과됐다”라며 “11개 대학은 정원 미달 상태에 있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직역이 침탈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무적인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다”라며 “법사위 2소위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의사면허박탈법도 이번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 놓고 자신들이 무슨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13단체 및 참여 회원들은 이날 박 위원장의 투쟁 로드맵 설명이 끝나고 연대총파업 동의에 만장일치 거수로 찬성을 표했다. 단체장들은 '공동총파업 결의문'을 낭독하고 투쟁방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결의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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