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승소 배상금도 날아가···소송비용 부담 걱정하는 상황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영구제명 처분 결의를 탄원했다고 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고(故) 박모 양 어머니 A씨가 가해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재판에 3회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 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권 변호사의 사실 은폐로 인해 패소 사실조차 몰랐던 어머니 A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현재 A씨는 패소로 인한 피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1심에서 일부 승소로 책정된 배상금 5억원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고 고통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당장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게 걱정”이라며 “청소노동자가 되어 풀칠하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어 벼랑으로 밀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지난 6일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권변호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을 변협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회장은 이번 탄원과 관련해, “소청과의사회는 그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구제하고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 학생을 두 번 죽이고 그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회한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또한 “변협의 권 변호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처분만이 지금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권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이 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피해학생 유족 및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