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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살리려면 의사들 의료사고 분쟁에서 벗어나야"
"산부인과 살리려면 의사들 의료사고 분쟁에서 벗어나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06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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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醫 "무차별 형사처벌 수억원대 손배소 산부인과 몰락"
'무과실 정부 전액지원-보상범위 확대-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주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의사회)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과실 보상금 정부 전액 지원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의료재단에 내린 10억여원의 판결을 지목하며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이미 진행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수원고등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산모 A씨에게 피고 의료재단측이 10억 6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까지 합산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약 15억원에 이른다.

의사회는 “2014년 발생한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 담당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했다. 2019년 대구지방법원 또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 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라며 “이번 판결 또한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인데, 의료진 탓으로 돌리며 배상을 판결한 것은 아주 충격적이다. 이로써 필수의료 살리기의 길은 더욱 멀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가 100% 지원 △보상액 (3000만원 제한) 증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범위 광범위하게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분만의사가 그 재원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징수 하고 있다”며 “이는 당연히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상액 문제에 관해선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병원에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이미 수 억 원대에 달하고 있는 마당에 3000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상범위는 산모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사망,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좁혀져 있다”라며 “분만과정 중 대량출혈이나 혈전, 색전으로 인한 내과, 외과적 합병증 및 장애 등에 따른 보상 또한 확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된 법안이며, 중재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가 되고 있다”며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없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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