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법원,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법원,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4.0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부산대 손 들어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전망이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는 만큼,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하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